한국에서 명탐정 셜록 홈즈가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이민영 기자
수정 2018-07-10 13:54
입력 2018-07-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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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탐정’ 업무와 명칭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탐정업이 신설되면 직역을 침해당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탐정 행위와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전직 총경 정모씨는 퇴직 후 탐정업에 종사하기 위해 “탐정을 금지한 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탐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에만 없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성적 업무가 양성화·합법화되고 변호사에 비해 서비스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수 차례 넘지 못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발의된 공인탐정법은 사생활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검찰과 경찰의 전관예우를 조장하게 된다”며 반대하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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