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 국민대 교수 파면…“최고 수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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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18-06-27 17:58
입력 2018-06-27 17:58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대 교수가 파면됐다.

국민대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A 교수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교수직에서 파면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재직 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일부 삭감된다.

지난 2월 국민대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에는 8년 전 해당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후 졸업생들의 성희롱·성추행 피해 사례가 추가로 접수됐다.

이에 국민대는 지난 4월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패턴 디자인의 권위자로 알려진 해당 교수는 현재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입는 전투복의 의상 패턴을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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