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의 사회면] 풍기문란 단속
손성진 기자
수정 2018-06-17 17:46
입력 2018-06-17 17:44
특히 수영장이나 한강변은 몸을 노출하기 때문에 풍기문란의 우려가 일었다. 이 때문에 한강에는 여학생 전용 수영장이 있었다. 젊은 남녀가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서 즐기는 것은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특별히 뚝섬에 만든 것이다(※사진※ㆍ동아일보 1958년 7월 29일자). 풍기문란 단속이 절정을 이룬 것은 크리스마스 때였다. 통금이 없는 절호의 기회라 청소년들이 밤새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곤 했기 때문이다. 1962년과 비교했을 때 1965년의 풍기문란 행위는 무려 600%나 증가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10여년이 흐르면서 먹고살 만해지자 감춰져 있던 에너지가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풍기문란죄는 지금은 없어졌고 경범죄나 공연음란죄 등으로 대체됐다.
풍기문란의 단속 대상은 주로 10대 청소년들이었지만 성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21세 여성이 길거리에서 키스를 해 풍기를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즉심에서 현재 가치로 몇만원 이상인 벌금 200원을 선고받았다(경향신문 1964년 3월 28일자).
성인들의 풍기문란은 주로 카바레에서 벌어졌다. 남녀가 뒤엉켜 대낮부터 춤을 추는 행위는 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됐다. 어두침침한 실내 조명도 단골 단속 대상이었다. 조명은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밝기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됐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18-06-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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