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동자 70% “초과근무수당 못 받아”

홍인기 기자
수정 2018-05-15 23:40
입력 2018-05-15 22:16
연장근무 일상적 발생 67%…식사시간도 보장 안 돼 21%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병원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처해 있다”며 “특례업종을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늘리는 등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노련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 14개 병원의 조합원 1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는 ‘연장근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전체의 68.2%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전체 983명 중 775명(78.8%)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었다. 병원노동자들이 연장근무를 하는 이유는 ‘일상적인 업무 과다’(52.4%)가 가장 많았다.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이 아예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21.0%에 달했고 20분 미만(35.7%), 40분 미만(20.5%) 순이었다.
우리나라 국민 1000명당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5명)의 절반 수준인 3.5명이다.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신규 간호사가 1년 이내 이직하는 비율은 33.9%에 달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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