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교통문화발전대회-대통령표창] ‘적재 불량 검출’ 특허 낸 선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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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수정 2018-05-14 19:13
입력 2018-05-14 18:12

이창근 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창녕지사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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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불량 차량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로 위 흉기’로 불린다. 이창근 한국도로공사 계장은 이러한 적재 불량 차량이나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한 차량의 축조작 검출 방법’에 대한 특허권(제10-1484839)도 취득했다. 이 계장은 교통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각종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는 데 앞장섰다. 또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긴급 견인서비스를 추진했다. 재난·재해에 대비해 첨단시스템(CCTV, 터널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을 분석했다. 활발한 언론사 기고 활동 등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기도 했다.
2018-05-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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