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과거사위 재조사한다

이민영 기자
수정 2018-04-25 02:43
입력 2018-04-24 23:52
연합뉴스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은 2013년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관련 비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되는 등 파문이 일자 김 전 차관은 취임 6일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다시 고소해 재수사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증거물을 법정에 제출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999년 발생했던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20대 안팎의 청년 3명이 경찰의 강압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2016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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