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 169만명 통신비 하반기 최대 월 1만 1000원↓

장진복 기자
수정 2018-04-15 23:07
입력 2018-04-15 22:24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209만 6000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명에게 적용돼 연간 2561억원의 감면 효과를 내는 등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향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월 1만 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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