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증평 모녀 … 동생이 언니 차 팔고 ‘의문의 출국’

남인우 기자
수정 2018-04-11 23:31
입력 2018-04-11 22:52
경찰 “사망과 전혀관련 없다“
11일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동생 B씨는 지난 1월 2일 언니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1350만원에 중고차 매매상 C씨에게 팔았다. B씨는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 서류를 갖춰 차를 매각했다. 이 차는 캐피탈 회사가 1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C씨는 매매 대금을 A씨 통장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B씨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압류를 풀지 않더니 C씨와 연락을 끊었다.
C씨가 같은 달 12일 차량등록증에 적힌 A씨의 증평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 만나지 못했다. C씨는 곧 A씨와 여동생 B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C씨와 연락할 때 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차량을 처분한 다음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B씨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직후 경찰과 한 차례 연락된 뒤 끊겼다. 경찰은 B씨가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 사망과 관련없는 게 확실하다”며 “A씨 사망 시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때문에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소화기관에서 많은 양의 독극물이 나왔는데 이를 억지로 먹일 수 없는 점, A씨 몸에서 여러 곳의 주저흔이 나온 점, A씨 집에서 독극물을 구입한 영수증이 나온 점 등을 볼 때 타살은 아닌 것 같다”며 “남편이 죽은 뒤 생활이 어렵자 자살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A씨의 사망 시점을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로 보는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을 밝히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
증평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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