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번째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 시행
수정 2018-03-25 18:13
입력 2018-03-25 18:05
서울신문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 PM-2.5 농도는 서울 103㎍/㎥, 인천 96㎍/㎥, 경기 110㎍/㎥ 등으로 ‘나쁨’(51∼100㎍/㎥) 이상에 들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이 충족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 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앞서 1월 15일과 17일, 18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다가 실효성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정책을 폐기했다.
한편,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할 것을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에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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