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靑 문의 받고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했다

김동현 기자
수정 2018-01-23 03:18
입력 2018-01-22 23:16
법원 추가조사위, 문서 다수 발견
연합뉴스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특정 판사의 동향 파악 등 사법부의 중립성 훼손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문서 파일이 다수 발견돼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파일 중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원 전 원장 항소심과 관련된 것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심의관 컴퓨터의 2014년 폴더에서 발견된 이 파일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일 다음날인 2015년 2월 10일 작성됐다. 파일에는 항소심 판결 시점을 전후해 청와대와 정치권, 언론, 법원 내부 등의 동향과 함께 판결 전 청와대의 문의를 받고 행정처가 ‘우회적·간접적’으로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 밖에도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 관여, 법원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 학술대회 개최 동향 파악, 특정 판사의 동향 파악 진행 등도 확인됐다.
추가 조사위는 “(원 전 원장 항소심) 선고 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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