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퇴임식…심리 단축형 새 상고심 방안 제안

김동현 기자
수정 2017-12-30 02:55
입력 2017-12-29 22:50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2층 로비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김 대법관은 “대법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상고사건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소송절차 개선 방안을 한 가지 제안하겠다”며 운을 뗐다.
현재는 대법원이 상고의 적법성을 결정한다. 김 대법관은 상고이유서를 상고장 제출 후 일정 기간에 원래 재판을 맡았던 법원에 제출하게 한 뒤, 본 재판 전에 심사 절차를 해당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사건을 송부받는 즉시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고이유서를 사건 사실관계 및 쟁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에 맡겨 상고 여부 결정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김 대법관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뒤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날 김 대법관과 함께 박보영(56·연수원 16기) 대법관도 퇴임식을 가졌다. 박 대법관은 “법원과 국민 간의 끊임없는 소통 노력을 통해서 법원의 임무와 법원 구성원의 헌신적 노력,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비로소 법원이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두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안철상(60·연수원 15기) 전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