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신동빈 집행유예

허백윤 기자
수정 2017-12-22 23:18
입력 2017-12-22 22:30
1심 신격호 징역 4년·신동주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22일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지만 고령인 점이 감안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신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거액 탈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72)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8)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508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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