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모성보호 기업, 공공입찰 유리해진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2-11 15:15
입력 2017-12-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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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심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돼 한층 유리해진다.
정부는 공공조달 입찰 심사 항목에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사회적 가치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의 심사 항목에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이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입찰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했으며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안도 마련됐다.
노무 용역 계약에서는 근로자의 적정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2차연도 이후에 계약금액을 시중노임단가에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
2차연도 이후에 최저임금을 밑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은 집중 구매할 수 있도록 현행 50% 수준인 구매비율을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입찰자의 제안서는 전자파일로 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우수 연구개발(R&D)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조달 규모는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1% 수준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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