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성폭행한 계부...그런 딸 중국서 낙태시킨 친모

이기철 기자
수정 2017-12-04 16:01
입력 2017-12-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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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계부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친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6년가량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B씨의 친딸인 C양을 위협한 뒤 성폭행과 성적학대를 저질렀다.
친모인 B씨는 2011년 8월과 2013년 3월 딸에게서 강간피해 사실을 듣고,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B씨는 2015년 말 성폭행을 당해 A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딸 C양을 중국으로 데려가 중절수술까지 시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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