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대장균 오염 우려 패티’ 납품회사 임직원 오늘 영장심사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04 10:57
입력 2017-12-04 10:45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씨와 공장장 H씨, 품질관리과장 J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M사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해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A(5)양 측이 지난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대장균 오염 패티의 회수·처리 책임이 패티를 공급하는 M사에 있다며 M사와 계약을 중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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