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블로그 男성기 게시’ 무죄… 대법 “동기·목적 사회적으로 정당”

김동현 기자
수정 2017-10-27 02:29
입력 2017-10-26 23:00
음란물 관련 표현의 자유 폭 넓혀
재판부는 “박 교수가 올린 게시물이 과도하고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왜곡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면서도 “학술적, 사상적 견해를 블로그 방문객들에게 피력하고자 하는 의도를 볼 때 그 동기나 목적은 사회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이 포함된 화상이 게시물의 3분의2를 차지하고, 피고인의 의견이 함께 담기긴 했지만 성적 자극을 완화시킬 만한 문학·예술·사상적 가치를 지니지 못해 게시물을 음란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박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게시물은 사회 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사상적·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법이 규정하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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