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유포 시 처벌”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9-07 13:55
입력 2017-09-07 13:55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검찰이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검은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부모도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포 방지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또 이번 폭행사건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심리 치료 등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