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대법원장 사건 형사1부 배당

오경진 기자
수정 2017-06-19 16:34
입력 2017-06-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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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법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법부가 판사들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관계자 4명도 국가정보원을 통해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고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선 법관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행정처 간부가 아닌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개진했던 판사들의 정보를 ‘블랙리스트’처럼 관리한 자료가 있다는 의혹과 대법원장의 연관성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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