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패륜 집단 발언’ 문용식 검찰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5-08 19:01
입력 2017-05-08 16:40
문 전 단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시각 PK 바닥 민심이다. 패륜 집단의 결집이 무서울 정도”라고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패륜 집단 결집’이라는 표현을 ‘패륜 후보로의 결집’으로 수정하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공직선거법 110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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