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부동산 증여는 5월 말 전에 가액 인상 피해 서두르세요
수정 2017-05-04 02:09
입력 2017-05-03 17:36
하지만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 단독주택이라면 시가를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부분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같은 해에 증여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지게 된다. 고시 전에 증여할 때는 전년도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되고 고시된 이후에는 해당 연도 가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고시하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매년 1월 1일에 고시한다. 토지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지자체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의견을 받은 후 5월 31일쯤에 확정 고시한다. 따라서 올해 고시되는 가액을 열람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고 전년도보다 올랐다면 5월 31일 전에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올해 증여를 마음먹었다면 5월 안에 증여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8.54% 증가한 제주시는 개별공시지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작년 기준 공시지가가 5억원인 토지를 5월 말 이전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8370만원인데, 5월 말 이후 증여하면 1억 960만원으로 2590만원가량 세금이 증가하여 증여세 부담이 30% 이상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제주시 토지의 증여는 2017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담이 30% 이상 증가하니 5월 말 이전에 증여해야 절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은 토지(건물)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열람/결정주택 가격열람’에서 볼 수 있다. 가격 관련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5월 말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역시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2017-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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