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한 우병우…“최순실 비위 보고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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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수정 2017-04-11 10:51
입력 2017-04-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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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원 45명 우병우 특검법 발의
민주의원 45명 우병우 특검법 발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4. 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들과 만나 ‘최씨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직권남용·국회 위증 등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때에 이어 약 50일 만에 다시 영장심사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떤가’라는 질문엔 “오늘은 심문 받으러 들어갈게요”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라고만 말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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