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얼마나 받을려구”…외부표시 안한 학원 무더기 적발
수정 2017-03-15 14:21
입력 2017-03-15 14:21
대치동·목동 전수조사…과태료 총 1억3천700만원 부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밀집지역인 대치동·목동 전체 학원과 교습소를 단속한 결과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학원 150곳과 교습소 124곳 등 총 274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원이나 교습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4월 20일 공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1일 도입했다.
교육청은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1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대치동·목동 학원과 교습소 총 2천322개소를 전수 조사했다.
적발된 274개 학원과 교습소에는 벌점 10점과 과태료 50만원씩 총 1억3천7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지속적인 점검을 벌여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서울 전역 학원, 교습소에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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