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훔친 20대 무직자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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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7-03-15 17:21
입력 2017-03-15 16:45
차량에서 1000원을 훔친 20대 절도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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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만 23차례 턴 절도범
교회만 23차례 턴 절도범
전주지법 15일 형사6단독은 주차된 차 안에서 동전 1000원을 훔치고 일부 절도는 미수에 그쳐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22·무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정씨는 2015년 11월 26일 자정쯤 인천시내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문이 잠기지 않은 소형 승용차에서 1000원 상당의 동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두 차례 걸쳐 차량과 가게에서 금품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이나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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