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법률시장… ‘나홀로 깜깜이 소송’ 줄 듯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8-16 23:24
입력 2016-08-16 22:48
‘변호 사각지대’ 민사소액사건 수임료 50만~150만원으로
전체 민사사건 가운데 민사소액사건은 수는 가장 많지만 변호사가 선임되는 비율은 가장 낮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4년 민사소액사건은 모두 79만건으로, 이 가운데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쪽이라도 변호사를 내세운 경우는 17.8%에 불과했다. 반면 소송액이 1억원을 넘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 민사사건은 전체 5만 9000건 중에 78%가 원고나 피고 중 한쪽 이상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수임료를 50만~150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변호사의 대폭적인 증가로 우리 법률 서비스 시장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8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모두 1만 7880명(휴업변호사 제외)이다. 올해 제5회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예비변호사 1581명을 감안하면 내년엔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게 될 전망이다. 사법시험 정원 확대와 로스쿨 확충에 따른 결과다. 이처럼 법률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면서 최근엔 사건 수임이 여의치 않아 곤란을 겪는 변호사들이 9급 공무원시험에 도전하는 등 새 진로를 모색하는 사례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 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선 그만큼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만한 변호사가 많을 것 같다”며 “수임료 50만~150만원은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이지만 경험이나 경력을 쌓기 위해 자원하는 변호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원고가 되는 민사소액사건들은 법적으로 대응만 잘하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도 많다”며 “더 많은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면 법률 서비스가 질적으로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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