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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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6-19 17:46
입력 2016-06-19 17:36
Q. 암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암 재발 여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A. 최초 등록 후 5년이 지나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고, 암세포가 존재해 암 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투여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암의 재발 및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추적검사 또는 암과 관련된 합병증만 치료 중인 경우는 재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016-06-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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