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만기 출소 3주 만에 또 경찰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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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31 16:35
입력 2016-05-31 16:35
경남 진주경찰서는 여성 운전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로 조모(62)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폐지 수집을 하는 조 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께 진주시 진양호로 노상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중 박모(72·여) 씨의 차량이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손수레로 차량을 들이박고 박 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지구대에 연행된 뒤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인주통을 집어 던졌다.

조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일 6개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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