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법원 “증거 많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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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수정 2016-05-19 14:40
입력 2016-05-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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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 출처=YTN 화면 캡처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 출처=YTN 화면 캡처
법원이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19일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르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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