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법원 “증거 많다”(속보)
장은석 기자
수정 2016-05-19 14:40
입력 2016-05-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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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19일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르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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