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결제전에 문자로 통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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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수정 2016-04-21 15:37
입력 2016-04-21 15:37
신용카드 연회비가 결제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현장메신저’ 점검에서 건의받은 이런 내용의 불편사항을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시 청구서를 통해 사전공지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잘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결제일자와 금액 등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도록 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전체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올 상반기 중으로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곳에서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바뀌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이메일,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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