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4월 14일생까지 투표 가능
조용철 기자
수정 2016-04-03 23:51
입력 2016-04-03 22:40
‘선거일 현재’ 만 19세로 산정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만 19세’를 선거 참여의 기준으로 잡고 있다. 태어난 날로부터 정확히 19년이 되는 날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 이번 총선일인 ‘2016년 4월 13일’로부터 산술적인 19년 전은 ‘1997년 4월 13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권자의 연령 계산을 할 때는 일반법인 민법 제155조 및 제158조에 따라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생일부터 계산해 19년째가 되는 날의 전날에 19세가 완성되므로 4월 14일 출생자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즉 4월 13일 출생자는 4월 12일에, 4월 14일 출생자는 4월 13일에 만 연령이 각각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런 연령 계산법은 피선거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총선의 경우 1991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들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9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로 정한 유일한 나라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4-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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