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헐값에 줄게” 사기 친 50대男 징역형… “꼬신 내용이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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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16-02-09 23:55
입력 2016-02-0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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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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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헐값에 줄게” 사기 친 50대男 징역형… “꼬신 내용이 ‘황당’"
사기 친 50대男 징역형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헐값에 사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행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장씨는 지난 2010년 4월 양모 씨에게 접근해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잠실 A아파트 100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급히 반값에 처분하고 있다”고 속여 아파트 1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양씨에게 “정부가 부정축재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극비로 원 매매가의 반값인 1채당 3억 4000만원에 아파트를 급매하고 있다”면서 “내가 매물 중 22채를 가져올 예정인데, 1억 5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아파트 1채를 넘겨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아파트는 현재 109㎡ 매매가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고가 아파트로, 장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수법이나 가로챈 금액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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