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뇌물 받은 대구지검 전 검찰서기관 징역9년 선고
한찬규 기자
수정 2016-01-22 11:51
입력 2016-01-22 11:5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음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의 숨긴 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에게서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또 2008년 3월 조희팔에게 3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수배)씨에게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오 전 서기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벌금 40억원과 추징금 19억9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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