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복면시위꾼 실형 선고되게 할 것”

박성국 기자
수정 2015-11-28 01:08
입력 2015-11-28 00:54
새달 5일 2차 총궐기 앞두고 대국민 담화
연합뉴스
법무부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에 폭력을 휘두르거나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겨 실형 선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방침이다. 특히 복면을 쓰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기소하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가기로 했다.실제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의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지난 26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김 장관은 1차 대회를 주도하고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명백히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 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2차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노동법 개악 시도가 중단된다면 기꺼이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을 통해 전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팔달구에 있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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