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수정 2015-11-11 08:26
입력 2015-11-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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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시간은 12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이다.
이 시간에는 모든 공항에서 이륙과 착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소음이 덜한 지상 3㎞ 이상 상공에서만 운항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14대, 외국 항공사 16대 등 총 69대의 항공기 운항시간이 조정되고, 김포·제주 등 국내구간을 운항하는 항공편 4대는 결항된다.
국토부는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한다.
이날 일부 항공기의 운항시간 조정에 따라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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