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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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수정 2015-10-15 19:47
입력 2015-10-15 18:20

박관천 ‘비밀 누설’등 혐의 7년… 법원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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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청와대 문건을 밖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전 경정은 비밀 누설과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정윤회(60)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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