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인상, 그 외에 달라진 요금 정책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6-27 11:39
입력 2015-06-27 11:39
이미지 확대
서울버스 정상운행
서울버스 정상운행


‘버스요금 인상’

서울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27일 인상됐다.

2012년 2월 인상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대중교통 요금은 지하철의 경우 200원(1050원→1250원) 올랐다.

시내버스 요금은 ▶간·지선버스 150원(1050원→1200원) ▶마을버스 150원(750원→900원) ▶광역버스 450원(1850원→2300원) ▶심야버스 300원(1850원→2150원) ▶순환버스 250원(850원→1100원) 등으로 인상됐다.

다만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현행 각각 720원, 450원으로 동결됐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조조할인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오전 6시30분 이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지하철은 1000원, 버스는 96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노인의 경우 내국인처럼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