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5-06-15 00:10
입력 2015-06-14 17:50
A)올해 4월 1일부터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건강보험 인정 기준에 따라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대흉근 결혼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증후군 환자, 유방암 환자나 폴란드증후군 환자가 유방재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5-06-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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