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5-06-15 00:10
입력 2015-06-14 17:5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A)올해 4월 1일부터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건강보험 인정 기준에 따라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대흉근 결혼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증후군 환자, 유방암 환자나 폴란드증후군 환자가 유방재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5-06-1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