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직자 6월 소득세 확정신고해야 추가환급”
수정 2015-06-09 11:01
입력 2015-06-09 11:01
연맹은 “작년에 재취업 하지 못한 퇴직자가 최소 100만 명이 넘고 이들 중 수십만 명은 재정산 대상자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주소지 담당세무서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재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재직했던 회사에 문의하거나 이달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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