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연장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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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4-30 17:06
입력 2015-04-30 17:06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단,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약간의 차이를 뒀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지, 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사업보고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추진 실적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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