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1분기 6050억 당기 순익
이유미 기자
수정 2015-04-29 04:33
입력 2015-04-29 00:34
신한금융 제치고 순익 부문 1위… 박동창 前 KB부사장 항소심서 승소
최대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47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2%(2323억원), 전 분기 대비 222.0%(3283억원) 급증했다. KB금융 측은 “순이자 마진은 감소 추세이지만 수익성이 높은 소호(자영업)대출이나 자산관리(WM) 부문에 집중한 영업 효율화와 대손비용 감소에 힘입어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은 ‘ISS(미국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 사건’과 관련한 금융 당국과의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박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감봉 3개월)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의 개인적인 행위이며 이를 금융지주회사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금감원의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2012년 12월 이사회에서 부결되자 2013년 대외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을 ISS에 유출한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4-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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