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등 자영업 대상 신종 금융사기 주의

백민경 기자
수정 2015-04-28 02:20
입력 2015-04-27 23:38
물건 주문→더 많은 돈 송금→차액 챙겨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영업자들이 쓰는 상거래용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물건 가격보다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들어오면 주의해야 한다고 27일 경고했다.
심씨의 경우처럼 자신도 돈을 떼인 피해자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행 계좌를 제공하는 결과로 자칫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기존엔 노숙인 등을 내세워 대포통장을 만들었지만 단속이 강화되자 이제는 선량한 상인들에게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여 정상계좌를 빌려 쓰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런 신종 금융사기가 꽃집뿐만 아니라 중고차 매매상 등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물건 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면 거래 금융사에 꼭 송금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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