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 맞으며 간호사 강제추행 40대 공무원 벌금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4-25 10:08
입력 2015-04-25 10:08
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놓던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 4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A(27·여)씨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알코올 중독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