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홍준표 1억’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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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4-16 20:11
입력 2015-04-16 20:11
창원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의 홍준표 경남지사 고발 사건을 대검과 협의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으로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홍 지사에 대한 경남도당의 고발 건은 특별수사팀에서 맡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 지역위원장 8명은 지난 1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홍 지사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성 전 회장이 남긴 녹취록과 메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상당히 믿을만하고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어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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