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사고 피해 국가 보상

하종훈 기자
수정 2015-04-17 03:22
입력 2015-04-17 00:04
피해자·유족 2000만원 위로금
피해자는 서울 용산 국방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시·군·구(읍·면·동 포함) 민원실에 비치돼 있다. 심의위는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 증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약 2000만원 이상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들이 보상을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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