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넘어도 한 번에 이체

전경하 기자
수정 2015-04-16 02:53
입력 2015-04-15 23:48
연말부터… 한은 - 은행간 시스템 구축
전자금융망은 1회 자금이체 한도가 10억원이다. 따라서 10억원이 넘으면 10억원 단위로 나눠 보내거나 은행 창구 직원이 한은금융망에 접속해 수취인 지정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별도의 작업을 해야만 했다.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10억원이 넘는 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자동 이체된다. 이에 따라 자금을 이체받은 은행의 신용 위험이 줄어든다. 입금된 돈은 당일 바로 찾을 수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4-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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