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法,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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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4-08 03:31
입력 2015-04-07 23: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5부는 7일 경남기업과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 상태인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5-04-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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