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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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5-03-15 19:48
입력 2015-03-15 17:42
Q) 얼마 전 진료받은 내역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용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 내용과 다르면(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건강보험공단에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015-03-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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