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47% 공시 위반… 공정위, 201곳에 과태료 6억
수정 2015-03-04 03:40
입력 2015-03-04 00:26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424개사의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1개사(47.4%)가 규정을 위반해 경고 조치와 함께 총 6억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위반 건수는 롯데가 52건으로 1위였고 SK(39건), 대성(36건), 포스코(33건), GS(26건) 등의 순서로 많았다.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179개사가 352건을 위반했다. 누락 공시(84.9%)가 대부분이지만 허위 공시도 7.7%나 됐다. 소유·지배구조 등을 공시하는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에서는 74개사가 123건을 위반했다.
2015-03-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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