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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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26 08:50
입력 2015-02-26 08:50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앞으로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 기부, 후원 등의 금품수수를 하면 최소 견책이상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또 잇따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처리할 경우 징계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성동구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과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 등에 따르면 구는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게 되면 직접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해 부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알선청탁과 특혜 등 이권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처벌이 기존 견책 이상에서 정직 이상으로 강화됐다.

공직자가 피해야 할 이해관계의 범위도 자신의 직계 존·비속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해 가족구성원의 부정부패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접근 권한 오남용 시 징계기준과 퇴직공무원의 직무관련 기업 취업금지 근거도 신설됐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에 공정성을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투명하게 해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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