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제주 軍관사 반대’ 4명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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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04 03:48
입력 2015-02-04 00:26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농성 천막을 철거하기 위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강정마을회장과 활동가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영장전담판사는 3일 조경철(54)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51) 부회장, 활동가 박모(45)씨와 방모(58)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록에 비춰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5-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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