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업무 대행 가능
수정 2014-11-04 03:39
입력 2014-11-04 00:00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기장 대행과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다. 하지만 그동안 노무사만 처리할 수 있어 세무사에게 회계·세무 업무를 맡긴 150만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중소사업자의 90% 이상이 세무사에게 장부 기재와 세무신고를 맡기는데 세무사가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어서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새 달부터는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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